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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협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협동조합 또는 신설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의 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 신고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협동조합의 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 신고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유형 |
내용 |
흡수합병 |
합병의 당사자가 된 협동조합의 일방만이 해산·소멸되고 다른 일방의 협동조합이 그 소멸된 협동조합을 흡수하여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존속하는 형태 |
신설합병 |
합병의 당사자로 된 모든 협동조합이 해산·소멸함과 동시에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그 소멸된 협동조합 모두를 합체하는 형태 |




















√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 설립신고서
√ 창립총회의사록
√ 정관의 사본
√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단,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7항).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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