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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갖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갖습니다.









※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3호).

√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3항).
√ 위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4항).






√ 위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2항).
√ 위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3항).
√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위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4항).




※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1호).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함)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
√ 납입출자금 총액

※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2호)



Q. 집 근처에 생협이 있어 이용해보려 했더니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돈을 내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왜 굳이 출자금까지 내야 하나요?
A.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의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고, 조합원 1인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되며,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 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는 없습니다.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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