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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및 조직
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기관의 행위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가 있으며,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조합원도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협동조합에 소속하여 그 협동조합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역할을 합니다.
협동조합에는 어떤 기관을 두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의 기관
협동조합의 '기관'이란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대하여 행동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을 말하며, 기관의 행위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
총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협동조합의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조합원의 제명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4항).
총회소집은 이사장이 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3항).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5항).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면 총회의 설립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2항).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3항).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4항).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5항).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준하여 운영되고,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6항).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4항).
임원진의 구성과 직무 등은 어떻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개념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
임원진의 구성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비조합원도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됩니다. 이 경우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둡니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5항).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임원의 직무
이사장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1항).
이사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2항).
위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3항).
감사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1항).
또한, 이사장 및 이사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3항).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2항 및 제4항).
협동조합은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5항).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3조제1항).
감사를 두지 않은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3조제2항).
임원의 의무와 책임
직무의 성실수행의무
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1항).
겸직금지의무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3항 및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5항).
손해배상책임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위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와 의결에 참가하고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1항).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2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1항).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 포함)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3. 1. 또는 2.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2항).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3항).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4항).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3항제2호).
선거관리위원회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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