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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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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기관의 행위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가 있으며,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조합원도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협동조합에 소속하여 그 협동조합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역할을 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가 있으며,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조합원도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협동조합에 소속하여 그 협동조합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역할을 합니다.






의결사항 |
의결정족수 |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조합원의 제명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












의결사항 |
의결정족수 |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
※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4항).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5항).





















√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 포함)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3. 1. 또는 2.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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