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협동조합이란
-
- 협동조합 소개
-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 협동조합 설립
-
- 협동조합 운영
-
- 합병ㆍ분할ㆍ해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
- 합병ㆍ분할ㆍ해산
- 연합회 설립ㆍ운영
-
- 연합회 설립
-
- 연합회 운영
-
- 합병ㆍ분할ㆍ해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어려움이 생길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어려움이 생길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 표준정관례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6.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협동조합 설립, 도움받아 보세요!>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