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협동조합이란
-
- 협동조합 소개
-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 협동조합 설립
-
- 협동조합 운영
-
- 합병ㆍ분할ㆍ해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
- 합병ㆍ분할ㆍ해산
- 연합회 설립ㆍ운영
-
- 연합회 설립
-
- 연합회 운영
-
- 합병ㆍ분할ㆍ해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업 :
협동조합 설립·운영:
협동조합의 좋은 점
조회수: 14783건 추천수: 4477건
-
- 요즘 사회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던데요. 협동조합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은 점☞ 경제주체별 효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해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 경제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