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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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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도 엄연히 사업을 하기 위한 기업이지만, 일반적인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할 수 있으며,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할 수 있으며,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첫째, 주식회사가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입니다.
√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지만 협동조합은 다수에 의한 평등한 지배가 가능합니다.
√ 셋째,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주식회사는 출자배당을 우선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용배당을 우선합니다.
구분 |
협동조합 |
주식회사 |
|
소유제도 |
소유자 |
조합원 |
주주 |
투자한도 |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
|
지분거래 |
없음 |
가능 |
|
가치변동 |
출자가격 변동없음 |
주식시장에서 수시로 변동 |
|
투자상환 |
상환책임 있음 |
상환책임 없음 |
|
통제제도 |
의결권 |
1인1표, 다수의 평등한 지배 |
1주1표, 소수 대주주의 지배 |
경영기구 |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대주주의 자체경영 |
|
수익처분제도 |
내부유보 |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 유보 |
내부유보는 제한적 |
이용배당 |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
없음 |
|
출자배당 |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하며 배당률 제한함(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실시하지 않음) |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하며 배당률 제한 없음 |
<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8쪽 참조>











<육아 고민도 협동조합으로 풀어보세요!>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 (http://www.gongdong.or.kr/)를 방문해 보세요! 가까운 지역의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안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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