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노인복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치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을 받아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매검진사업
정부에서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2년 이내의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이에 따라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을 받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규제「의료급여법」 제3조)
치매의 검진 방법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치매예방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를 받습니다.

치매 관리 서비스

치매고위험군 관리 서비스

정상 관리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치매환자 쉼터 (기억키움학교)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방문간호 서비스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배회가능어르신(배회인식표, 팔찌 등)

·치매관련 정보 제공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의료기관, 복지

시설 등 연계)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가족모임 운영(또는 가족교실)운영 

·치매가족 카페 운영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정기 정밀검진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정기 선별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치매검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지자체 권고사항)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규제「의료급여법」 제3조)
※ 소득기준은 권고 사항으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소득 기준 완화 지자체 현황은 보건복지부의「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10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4쪽>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 정보와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이송(구비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 가능)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1쪽~102쪽 참조).
지원신청서(「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서식 6-4] 참조)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단, 치매공공후견을 받고 있는 피후견인의 경우 가족계좌 지급 불가)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하거나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단,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서식 6-6] 참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대상자 선정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6쪽 참조).
※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채팅상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