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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소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을 전부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소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포털 블로그, '요양병원,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에서 사진 발췌>






입소대상자 |
입소비용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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