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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은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65에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의 전부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며,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소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야 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65에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의 전부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며,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소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야 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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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자 |
입소비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3.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배우자(위 4.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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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자 |
입소비용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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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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