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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형 및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은 한국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형 및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은 한국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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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그림](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696da058b7f74a9bb8222e8d614cb512.jpg)
<대한민국 정부포털 블로그,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은? '에서 사진 발췌>
※ 아래의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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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설명 |
참여자지위 |
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
봉사 (사회공헌)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근로 |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
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
시니어 인턴십 |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 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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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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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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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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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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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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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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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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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Q : 저는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더 벌고 싶어요. 저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A :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 직접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 서비스에 의해 이미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거나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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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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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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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참여자도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희망자는 참여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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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s://kor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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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클럽과 각 지역별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홈페이지(www.silverpow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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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노인회 홈페이지(www.koreapeop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취업 및 고령자 고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고령자 고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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