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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때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때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2022년도 기준연금액은 30만7천5백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3항,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3호, 2022. 7. 28. 발령, 2022. 8. 1. 시행) 제3조].
※ 매년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기초연금법」제5조제2항).


√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1. 기준연금액(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법」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함)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함)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 기준연금액
2. 가.와 나.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선정기준액”이란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말하며,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이 250,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37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1. 미지급연금지급청구서(「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와 부양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1.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4. 위임장(「기초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다만, 부당이득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기초연금법」 제23조).






√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 다만,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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