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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조회수: 23086건 추천수: 5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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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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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감경☞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①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관련생활분야 |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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