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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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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되었습니다. 다시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동차 운전면허) 06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되었습니다.
다시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등에 대한 구제 절차 
처분-(60일 이내)-이의신청-(90일이내)-행정심판(90일이내)- 행정소송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도로교통법」 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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