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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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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행정심판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의<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참고하세요.
※ 그 밖의 행정심판절차 등 행정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고하세요.














※ 행정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소송』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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