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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특별교통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말합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제2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초보운전자'란?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구체적인 과목, 내용, 방법 및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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