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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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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9-0115,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2009.5.19.)
안건명   09-0115,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
질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회신일자: 2009. 5. 1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7-038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2007.12.13.)
안건명   07-038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2007.12.13...
질의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회답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회신일자: 2007. 12. 1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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