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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운전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 치매, 정신분열병,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하고, 합격하지 못하거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 치매, 정신분열병,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하고, 합격하지 못하거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①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②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이나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③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4호)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⑤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각 군 참모총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공제조합 이사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의 그 해당자(「도로교통법」 제89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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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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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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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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