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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뒤 신체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운전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 치매, 정신분열병,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하고, 합격하지 못하거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 치매, 정신분열병,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하고, 합격하지 못하거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시적성검사의 이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그 신체장애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자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이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②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이나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③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4호)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⑤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각 군 참모총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공제조합 이사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의 그 해당자(「도로교통법」 제89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이전까지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등기우편 등으로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본문).
수시 적성검사 기간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본문).
다만,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단서).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제출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본문).
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단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함)의 의견을 들은 후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여 판정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4조제1항).
수시적성검사의 연기사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시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본문).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 중(「병역법」 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인 경우만 해당)이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단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수시적성검사 연기 후 주의사항
수시적성검사는 한 번만 연기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8번).
수시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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