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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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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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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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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대상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검사기간 |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자 :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이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
구비서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
①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②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③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1매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처벌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