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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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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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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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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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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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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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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 기간 ( |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 최초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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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 - 사진 2장 -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 -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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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벌 ( |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