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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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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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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분실했습니다 언제분실했는지 찾아봐도 없고 적성검사 만료일이 얼마안남았습니다 면허증을 재교부받아서 적성검사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분증만 지참하면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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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도로교통공단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의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였으나 면허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적성검사와 분실재교부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여 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 준 비 물 >
* 주민등록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칼라사진(탈모, 무배경) 2매
* 수수료 14,000원(신체검사비 4,000, 판정비 4,000, 면허증 발급비 6,000)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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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운전면허 > 적성검사
- 정부기관 : 도로교통공단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전산처 (☏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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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중인데 장기간 해외 여행 중이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를 연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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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87조에서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의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를 지참하시어 가까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성검사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적성검사를 하여야합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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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0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