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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6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명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6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11. 8. 선고 91누25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
사건명   대법원 1991.11. 8. 선고 91누25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의 무면허운전해당 여부(적극))

[2] 위 "가"항과 같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 전에 해당한다.

[2]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제7호, 제4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가 있은 후 운전자가 그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의 무면허운전행위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같은 법 제70조 제7호 단서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므로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22. 선고 91도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1. 3.22. 선고 91도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과 이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2]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2] 자동차운전면허관청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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