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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자동차 운전면허) 05 (적성검사)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기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정기적성검사기간과 준비물
갱신기간: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수수료
질병으로 입원 , 해외출국 , 군입대, 수감 등의 이유로
1·2종 적성검사를 연기하는 경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 수시적성검사
운전면허 취득 이후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 절차 흐름도
대상자 통지-신청서 제출-검사 실시-합격 여부 판정
-결과 통보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의 의견을 들은 후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 수시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수수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 중 하나

수시적성검사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위반 시 처벌사항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정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지금, 운전면허증 앞면의 적성검사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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