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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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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6-05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6-05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04-070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4-070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1.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계속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였던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과 같은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고, 위 취소 직후 동일자로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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