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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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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의 이유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정기적성검사 기간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출서류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 사진 2장

- 병력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위반시 처벌

(규제「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제8호 및 별표 28 제2호 7번 참조)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 

 

※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기적성검사 연기 방법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87조제4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본문).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함)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단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정기적성검사의 연기가 인정된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
적성검사 연기자의 정기적성검사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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