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 운전면허 취득하기
-
- 운전면허시험 도전!
-
- 운전면허 취득절차
- 운전면허 유지하기
-
- 운전면허증 관리
-
-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
정기적성검사 기간 |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 사진 2장 - 병력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 √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
위반시 처벌 ( |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