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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임시운전증명서와 같은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서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즉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이나 훼손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필요에 따라서 임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즉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이나 훼손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필요에 따라서 임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전용차로 운행법규 및 정차·주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출석고지서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 임시운전증명서의 발급사유 및 유효기간(「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사유 |
유효기간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
4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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