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임시운전증명서와 같은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서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즉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이나 훼손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필요에 따라서 임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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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휴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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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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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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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서
√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전용차로 운행법규 및 정차·주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출석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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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제시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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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위의 운전면허증등 또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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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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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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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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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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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은 면허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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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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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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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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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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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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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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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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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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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9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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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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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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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회수 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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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받고,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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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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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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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일이나 출석일까지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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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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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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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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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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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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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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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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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인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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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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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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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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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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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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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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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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