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운전면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운전면허증

대분류 운전면허증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운전면허 취득하기

대분류 운전면허 취득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전면허시험 도전!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취득절차 운전면허시험응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유지하기

대분류 운전면허 유지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전면허증 관리 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뒤 신체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대분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벌점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