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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운전면허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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