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 운전면허 취득하기
-
- 운전면허시험 도전!
-
- 운전면허 취득절차
- 운전면허 유지하기
-
- 운전면허증 관리
-
-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운전면허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