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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와 외국의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또는 상급의 운전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등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면제대상자 및 면제되는 시험 등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51조).
※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면허발급안내–군면허 교환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운전면허증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면제를 위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면허발급안내-외국면허 교환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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