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운전면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안건명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질의 「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7호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78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와, 취소할 수 있다면「도로교통법」 제70조제5호에 따라 그 취소일부터 2년간을 다시 운전면허의 발급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해당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
회답 「도로교통법」제70조제7호에 따른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이는 같은 법 제70조제7호의 명문규정에 해당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행정관청의 발견여부 또는 무효확인적 의미의 최소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 무효로서, 동 운전면허의 효력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기간내에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발견하여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취득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소는「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는 달라서 단지 무효확인의 뜻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기간을 기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회신일자: 2006. 12. 15.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www.ahalaw.moleg.go.kr)>
09-0115,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2009.5.19.)
안건명   09-0115,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
질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