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7호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78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와, 취소할 수 있다면「도로교통법」 제70조제5호에 따라 그 취소일부터 2년간을 다시 운전면허의 발급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해당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 |
회답 |
「도로교통법」제70조제7호에 따른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이는 같은 법 제70조제7호의 명문규정에 해당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행정관청의 발견여부 또는 무효확인적 의미의 최소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 무효로서, 동 운전면허의 효력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생기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기간내에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발견하여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취득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소는「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는 달라서 단지 무효확인의 뜻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기간을 기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
<해석기관: 법제처, 회신일자: 2006. 12. 15.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www.ahala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