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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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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응시자격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 (자동차 운전면허 ) 02 (운전면허 응시자격 확인하기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응시자격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연령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응시가능 연령이 다릅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16세 이상인 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사람
  •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 도로교통법 」 상의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운전면허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외국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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