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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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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정 연령과 신체조건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제1·2종 보통과 제2종 소형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등 신체적 조건이 안전한 운전에 불가능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득 연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허 종류별 취득가능 연령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령에 이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면허 종류

취득 연령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42조).

구분

제한 기준

1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별표 20).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위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운전면허 장애인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운전면허–면허시험 안내-장애인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법규위반일 또는 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 본문).

구분

사유

결격기간

(1)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5년

(2)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2년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4)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4년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3년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말함)부터 2년

(7)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

(9)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금지기간

※ 다만, 위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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