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 운전면허 취득하기
-
- 운전면허시험 도전!
-
- 운전면허 취득절차
- 운전면허 유지하기
-
- 운전면허증 관리
-
-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내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제외)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당국가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도 있습니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납부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 국제운전면허 이용 시 주의사항



<참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 제네바 협약국
제네바 협약국 |
|
아시아태평양(19개국)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
미주(15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유럽(38개국)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중동아프리카(31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참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운전면허증 발급 안내-국제운전면허증>


<국내면허 인정국가>

※ 해외에서의 국내운전면허증 인정(교환) 관련 상세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 혹은 해당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