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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고책임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사고책임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전국택시공제조합-보상안내-보상안내>
※ 택시출퇴근 중 사고발생 시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기준, 보상처리절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택시공제조합> 또는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해 차량이 버스인 경우 피해보상 받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해차량이 자전거인 경우 피해보상 받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도전! 자전거 출퇴근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해 차량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인 경우 피해보상 받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안전운전 하세요!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 자체 또는 과실여부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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