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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무임승차하거나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택시 이용 중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사항이 있을 땐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에 ,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렸다면 해당 택시운전자, 택시회사 또는 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 보거나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를 방문해보세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택시 정보를 알아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택시 이용 중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사항이 있을 땐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에 ,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렸다면 해당 택시운전자, 택시회사 또는 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 보거나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를 방문해보세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택시 정보를 알아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경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나.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소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나.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중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나.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대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나.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모범형 |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 위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체계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교통-버스·지하철·택시-택시-택시요금체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장·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를 방문하여 검색해 보세요.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방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에 문의하여 분실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분실물 센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 중인 <핸드폰찾기콜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므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접속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을 주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이 경우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됩니다.





※ 유실물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유실물 종합안내-유실물 처리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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