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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버스에 치인 경우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나 오토바이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안전운전 하세요!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택시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여유만만! 택시로 출퇴근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유장애"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받는 방법,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사이트(www.kotsa.or.kr/tvsis) 및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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