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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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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보행자 보호하기
  • 며칠 전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통행,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 보행자길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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