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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출퇴근하는 모든 직장인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보행자길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되고, 불법시설물이 정비됩니다. 또한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CCTV나 보안등을 설치되고, 보행자길을 점용하고 공사중인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보행자길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되고, 불법시설물이 정비됩니다. 또한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CCTV나 보안등을 설치되고, 보행자길을 점용하고 공사중인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자길"이란 무엇인가요?>


√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차마"란 무엇인가요?>
√ 자동차
√ 건설기계
√ 오토바이
√ 자전거
√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은 제외함)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


※ 이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구별 |
범칙금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
7만원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
6만원 |
오토바이 |
4만원 |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
3만원 |

※ 이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구별 |
범칙금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
7만원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
6만원 |
오토바이 |
4만원 |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
3만원 |


√ 위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어떤 곳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나요?>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 CCTV는 보행자길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이를 위반하여 CCTV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보행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기울기를 최소화하며,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을 제공할 것
√ 최소 2미터 이상의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할 것(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보행안전통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되고, 투수성(透水性), 배수성 등의 기능을 갖출 것


※ 이를 위반하여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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