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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신호등의 녹색등이 켜졌을 때도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없는지 반드시 왼쪽을 한 번 확인하고 건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왼쪽을 확인한 후 오른쪽을 보고 다시 왼쪽을 쳐다본 후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로 차도를 건너세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신호등의 녹색등이 켜졌을 때도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없는지 반드시 왼쪽을 한 번 확인하고 건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왼쪽을 확인한 후 오른쪽을 보고 다시 왼쪽을 쳐다본 후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로 차도를 건너세요.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후단).



※ 이를 위반하여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 횡단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 횡단한 보행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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