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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 따른 손해배상이나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됩니다.
가해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사망사고·사고 후 도주·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사망사고·사고 후 도주·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액이 경감되나요?>





※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1191 판결).
※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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