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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사고차량의 안전조치가 끝난 후에는 운전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언뜻 고속도로상 갓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갓길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도로 밖의 안전지대로 대피하세요.








※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시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 위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의무와 올바른 조치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교통·운전-교통사고 발생시 조치-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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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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