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
-
- 알아두면 좋아요.
-
- 기본예절 지키기
-
- 안전하게 이용하기
-
-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 도전! 자전거 출퇴근하기
-
- 알아두면 좋아요.
-
- 안전운전하기
-
- 사고 발생시 대처하기
- 안전운전하세요!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
-
- 알아두면 좋아요.
-
-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
-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 건강 9단! 걸어서 출퇴근하기
-
- 알아두면 좋아요.
-
-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
-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 여유만만! 택시로 출퇴근하기
-
- 알아두면 좋아요.
-
- 사고발생 시 대처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전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 사고차량의 안전조치가 끝난 후에는 운전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언뜻 고속도로상 갓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갓길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도로 밖의 안전지대로 대피하세요.








※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시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 위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의무와 올바른 조치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발생시 조치-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