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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므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므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교통비용이나 환경비용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줄여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출퇴근을 위해서는 평소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습관을 들이고 교통안전표지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자전거 출퇴근을 위해서는 평소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습관을 들이고 교통안전표지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에도 보험이 있다?!>







※ 자전거운전자는 다음의 안전표지에 따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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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있는 도로 |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를 주차할 수있는 지역 |
자전거횡단도 자전거가 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타고 건널 수 있음) |
자전거 횡단도 노면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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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노면표시 |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 |
횡단보도 횡단보도임을 표시 (자전거는 끌고 가야함) |
어린이보호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표시 |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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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통행금지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 |
통행금지표시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을 금지 |
어린이보호표지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통원로 및 어린이 놀이터가 있음을 알림 |
자전거표지 자전거 통행이 많은지점임을 알림 |
자전거 및 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





















<출처 : 행정안전부, 『성인을 위한 자전거 Q&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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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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