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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보험급여결정이 불만족스럽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보험급여결정이 불만족스럽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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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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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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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보험급여 심사(재심사) 청구절차 안내 이미지입니다.](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147256e825e4176a4700f0692688232.jpg)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콘텐츠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재심사)청구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절차와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콘텐츠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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