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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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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퇴근하다가 급정차로 넘어져 다쳤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02 대중교통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버스를 타고 퇴근하다가 급정차로 넘어져 다쳤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버스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되며,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철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되며,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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