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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위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철도교통사고: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철도교통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기타철도안전사고
√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2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2.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5.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7.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9. 위 1.부터 8.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3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1.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 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 다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3.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4.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 사고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책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시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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