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피해보상 받기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버스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버스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버스추돌사고, 급정차나 급출발 때문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버스 안이 미끄러워서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다치거나 소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오늘 아침 출근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버스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그 버스의 운전사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사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전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위의 경우 그 버스의 운전사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위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에 따른 운전사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5조).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사고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버스의 운전사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시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하철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하철 출퇴근 중에도 신체상·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 등'이라 함)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 등'이라 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遺留品)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철도안전법」 제60조제1항).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철도교통사고: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철도교통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기타철도안전사고
√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2호 및 규제「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2.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5.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7.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9. 위 1.부터 8.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3호 및 규제「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철도안전법」 제40조의2제5항 본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8제1항).
1.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 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 다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3.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4.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철도안전법」 제60조제2항 및 규제「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6조).
√ 사고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 책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시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연착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긴급상황 발생, 악천후로 인한 고장 등으로 출퇴근길에 지하철이 연착되어 난감했던 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셨을텐데요. 지하철 연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하철 운행중단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일반적으로 각 지하철운영기관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상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