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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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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물 찾기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각 지역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하세요.

분실한 신분증은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분실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분증 분실신고는 가능한 신속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들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시 졸거나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다 보면 자칫 내려야 할 역에서 급히 내리느라 소지품을 두고 내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 특히 카드와 신분증이 든 지갑이나 휴대폰 등과 같은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린 것을 알아채는 순간!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스러운데요.
※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기보단 이렇게 대처해보세요.
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우선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유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 버스 노선, 버스 번호, 버스 안의 어디쯤에 어떤 물건을 두고 내렸는지를 가능한 상세히 설명하고 연락처를 남겨두도록 하세요.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http://www.seoul.go.kr)를 소개합니다!>
이 사이트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 중인 <핸드폰찾기콜센터>와 협력하고 있어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분실한 휴대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120 다산 콜재단>이 24시간 대기중인데요. 언제든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 한 통화만하면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등록 되어 있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지 친절히 안내해 준다고 하네요.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우선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연락합니다. 환승하셨다면 환승하신 구간 모두의 종착역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하루에 처리하는 분실물의 양만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니 연락을 하실 때는 가급적 분실물의 특징(분실시간, 생김새, 내용물, 특징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분증 분실신고, 서두르세요.
대중교통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게 되면 정말 다행스럽겠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흔히들 신용카드 사용정지는 즉시 신청하지만 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는 그리 서두르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분실한 신분증은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분실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분증 분실신고는 가능한 신속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신분증 중에서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절차, 알아볼까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우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사실을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및 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재발급 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과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보통 신청 후 2주 정도가 지나면 주민등록증이 재발급 됩니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신청을 했던 주민센터로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분실신고 후 재발급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임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별지 제33호서식).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우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및 별지 제59호서식).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신분증과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과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거주지나 직장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이용해 보세요. 다만, 이 경우 면허증 재발급까지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여건은 안 되어 부득이 경찰서를 이용해야 하는데 당장 면허증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서에서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실 때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1호).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실 때에도 신분증과 재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분실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면 직접 돌려줘도 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주운 물건을 버스의 경우 해당 버스의 운전자에게, 지하철의 경우 가까운 역의 개찰구 앞에 있는 고객센터에 인도하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에 제출해도 됩니다(「유실물법」 제1조제1항).
※ 휴대폰을 주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됩니다.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을 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 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다만, 이러한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제6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지는데요(출처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이 교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됩니다(「유실물법」 제15조).
※ 유실물 처리절차를 그림으로 한 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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