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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의 안전관리
조회수: 14722건 추천수: 45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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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 소식 탓에 출퇴근길에 버스를 탈 때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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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운행 시 내압용기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경과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관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압용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내압용기"란 천연가스와 같은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버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 즉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의 소유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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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 제35조의5, 제35조의8, 제79조제12호 및 제84조제4항제13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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