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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CNG) 버스의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운행 시 내압용기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경과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버스의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전자격제,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의 버스 운전자격 제한,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운전사는 승객의 편의와 안전운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승객은 운행 중인 버스운전사를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버스의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전자격제,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의 버스 운전자격 제한,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운전사는 승객의 편의와 안전운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승객은 운행 중인 버스운전사를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의 모습>


※ "내압용기"란 천연가스와 같은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버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3호의2).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0호).




※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1회 이상 시행하되, 매년 최초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해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및 난폭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해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장·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5.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6.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7.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8.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0. 그 밖에 안전운행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전사가 지켜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승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버스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릴 것
√ 버스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릴 것
√ 승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승객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
1) 다른 승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제외함)을 버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버스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5)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를 것
√ 승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할 것
√ 버스 운수종사자는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됨
√ 승객의 안전한 승차·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시킬 것
√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위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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