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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량은 그 구조와 장치가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운행하며, 지하철 시설은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하철의 운행을 위해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승객안전을 위한 보안검색,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등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흡연, 다른 승객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 판매·연설 등을 하여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지하철의 운행을 위해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승객안전을 위한 보안검색,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등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흡연, 다른 승객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 판매·연설 등을 하여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하철운영을 하거나 지하철시설을 관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철도안전법」 제79조제2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호).


※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하철운영이나 지하철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2호).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지상대피 : 라이트라인을 따라 계단으로 줄지어 대피합니다. 젖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터널대피 : 승강장 끝 선로출입문 개방 후 선로로 대피합니다. 젖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출처 : 서울교통공사 공식 블로그>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했다면? 간편지연증명서 발급받으세요~~!>








1. 화약류
2. 고압가스
3. 인화성액체
4. 가연성 물질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등 독물류
7. 방사성 물질
8. 생물체의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거나 또는 열차의 차체 등에 물질적 손상을 주는 부식성 물질
9.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 물질
10.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위 1.부터 10.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해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데리고 타거나 휴대하는 행위
8. 법정 전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열차에 타는 행위
9.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승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 등을 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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