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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지하철 차량은 그 구조와 장치가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운행하며, 지하철 시설은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하철의 운행을 위해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승객안전을 위한 보안검색,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등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흡연, 다른 승객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 판매·연설 등을 하여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지하철의 운행을 위해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승객안전을 위한 보안검색,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등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흡연, 다른 승객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 판매·연설 등을 하여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 운영 및 지하철 시설의 안전관리
지하철운영자 및 지하철시설관리자(이하 '지하철운영자 등'이라 함.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함)는 지하철운영을 하거나 지하철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지하철 및 지하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함)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을 받아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7조제4항).
※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하철운영을 하거나 지하철시설을 관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철도안전법」 제79조제2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호).
지하철운영자 등은 지하철운영을 하거나 지하철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8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지하철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해 점검·확인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거나 그 밖에 지하철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하철운영이나 지하철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2호).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하철 역사에서 연기가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다면 승강장 비상인터폰으로 직원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세요.
√ 지상대피 : 라이트라인을 따라 계단으로 줄지어 대피합니다. 젖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터널대피 : 승강장 끝 선로출입문 개방 후 선로로 대피합니다. 젖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비상인터폰, 비상조명등, 화생방 방독면, 역사 소화기 사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교통공사 공식 블로그>
지하철 운행의 일시중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하철 운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0조제1항).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했다면? 간편지연증명서 발급받으세요~~!>
대중교통의 특성상 이물질 투입이나 무리한 승차 등으로 인한 출입문고장, 차내 응급환자 발생, 일시적 환승객 집중 등 지하철 내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하철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역에 가시면 열차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열차지연이 주로 혼잡시간대인 출근 시간에 발생하고 승객은 바쁜 출근시간에 쫓기다보니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각 지역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간편지연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자,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하신 전국의 김대리님들~ 이제부터 인터넷으로 간편지연증명서 발급받으세요~~!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함)을 지하철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1. 화약류
2. 고압가스
3. 인화성액체
4. 가연성 물질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등 독물류
7. 방사성 물질
8. 생물체의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거나 또는 열차의 차체 등에 물질적 손상을 주는 부식성 물질
9.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 물질
10.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위 1.부터 10.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해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철도종사자는 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을 열차 밖이나 다음의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2조).
정거장
철도신호기·철도차량정비소·통신기기·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6호).
승객안전을 위한 보안검색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지하철 차량의 안전운행 및 지하철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8조의2제1항).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경비봉 등의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8조의5제1항 및 제2항).
철도종사자는 위 보안검색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6호).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열차 또는 지하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
철도종사자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7호).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1항제14호).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철도종사자는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7호).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
지하철 금지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데리고 타거나 휴대하는 행위
8. 법정 전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열차에 타는 행위
9.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승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 등을 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지행위의 제지 및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2항).
지하철 금지행위 처벌
철도종사자는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4호).
위 1. 및 3.을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8호).
위 2.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8호).
위 4.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2호).
위 5.를 위반하여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5항).
위 6.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4항제12호).
위 7.을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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